투자금 안전 보증 제도 운영 규정
(D-Quant Nine Investment Safety Guarantee Program)
제정 주체: 디퀀트 소시에떼(민법상 조합) · 밸류앤코어스 주식회사 공동 제정
적용 대상: 투자 기간 1년 이상 만족 투자자
보증 범위: 투자 원금의 최소 50% ~ 최대 80%
시행 조건: 전체 이해관계자(자금관리자·투자자·유치자·플랫폼 운영자) 동의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민법상 조합인 디퀀트 소시에떼(이하 "조합")와 디퀀트나인(D-Quant 9.0) 플랫폼 운영자인 밸류앤코어스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투자금 안전 보증 제도(이하 "본 제도")의 목적, 운영 원칙, 이해관계자의 권리·의무 및 보증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제도는 다음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립됩니다.
① 투자자 기본 이익 보호 — 책임 투자 기간 1년을 성실히 이행한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의 일정 비율을 보증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리스크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② 지속가능한 투자 생태계 조성 — 단기 수익 추구보다 장기적 신뢰 관계 형성을 우선하는 투자 문화를 조성하고, 조합·회사·투자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투자 환경을 구축합니다.
③ 이해관계자 간 상호 신뢰 강화 — 자금관리자, 투자자, 유치자, 플랫폼 운영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동의 합의 위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투자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투자금 안전 보증 제도(ISG: Investment Safety Guarantee)" 란 투자 기간 1년을 성실히 이행한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의 최소 50%에서 최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및 회사가 공동으로 보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② "보증 대상자" 란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본 제도의 적용을 받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③ "보증 비율" 이란 보증 대상자의 최초 투자 원금 대비 보증이 적용되는 금액의 비율로, 투자 단계 및 연속 투자 기간에 따라 제6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④ "보증 재원" 이란 본 제도의 보증금 지급을 위해 조합 및 회사가 공동으로 적립·관리하는 별도의 준비금을 말합니다.
⑤ "이해관계자" 란 본 제도의 운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금관리자, 투자자, 유치자(파트너), 플랫폼 운영자(회사) 및 조합원 전체를 통칭합니다.
⑥ "이해관계자 협의체" 란 본 제도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대표로 구성된 운영 기구를 말합니다.
⑦ "책임 투자 기간 1년 이상 만족 투자자" 란 Core, Growth, Premium 단계에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연속 1년 이상 자금을 유지하고 조기 인출 패널티 없이 만기를 완료한 투자자를 말합니다.
제3조 (제도의 법적 근거 및 성격)
① 법적 근거: 본 제도는 「민법」 제703조 이하의 조합 규정에 따라 설립된 디퀀트 소시에떼와 밸류앤코어스 주식회사 간의 공동 합의에 의거하여 운영됩니다. 조합은 민법상 조합원의 공동 출자를 기반으로 보증 재원을 조성하고, 회사는 플랫폼 운영 이익의 일부를 보증 재원으로 출연함으로써 본 제도를 공동 운영합니다.
② 제도의 성격: 본 제도는 법적 보증 채무나 원금 완전 보장을 의미하지 않으며, 조합과 회사가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 기반 자율 협약으로서 운영하는 사회적 책임(CSR) 이행 제도입니다. 다만, 본 제도에 따른 보증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지급 의무는 본 규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③ 이해관계자 합의의 전제: 본 제도의 모든 조항은 제10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동의 절차를 완료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전체 이해관계자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제4조 (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역할)
본 제도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해관계자 구성:
• 디퀀트 소시에떼 (민법상 조합): 보증 재원 공동 조성·관리, 이해관계자 협의체 주관, 제도 운영 총괄
• 밸류앤코어스(주)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운영 수익 일부 보증 재원 출연, 투자자 자산 운용 및 수익 정산
• 자금관리자 (운용 책임자): AI 알고리즘 기반 자산 운용, 수익 극대화 및 리스크 관리
• 투자자 (보증 수혜자): 책임 투자 기간 준수, 보증 청구 권리 보유, 이해관계자 협의체 참여
• 유치자(파트너) (생태계 기여자): 투자자 유치 및 생태계 확대, 레퍼럴 수익 수취, 협의체 의견 제출
① 조합의 주도적 역할: 디퀀트 소시에떼는 본 제도의 주관 기구로서 보증 재원 조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증 청구 심사 및 지급 결정의 공정성을 책임집니다.
② 회사의 협력 의무: 밸류앤코어스(주)는 플랫폼 운용 수익의 일정 비율을 보증 재원으로 출연하고, 투자자의 보증 청구 시 필요한 운용 데이터 및 거래 내역을 이해관계자 협의체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유치자의 생태계 기여 인정: 유치자는 본 제도의 수혜 대상은 아니나, 제도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 자로서 이해관계자 협의체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집니다.
제5조 (안전 보증 적용 대상 및 요건)
① 기본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투자자에게 본 제도가 적용됩니다.
• [투자 단계] Core(본 A), Growth(본 B), Premium(본 C) 단계에 해당하는 투자자
• [투자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연속하여 1년(365일) 이상 책임 투자 유지 기간을 중도 인출 없이 이행한 자
• [의무 준수] 자금관리 위임 동의서, 이용약관, 비밀유지 확약서 등 관련 약정을 성실히 준수한 자
• [동의 이행] 제10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동의 절차에 참여하고 본 규정에 서명한 자
② 적용 제외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책임 투자 유지 기간 중 플랫폼 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API 무단 변경 등)를 한 경우
•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회사 또는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
• 허위 정보 제공, 타인 명의 투자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 중도 인출 패널티가 적용된 이후 재진입한 경우(재진입 후 1년 기간은 새로 산정)
③ Trial 단계 투자자: Trial 단계는 단기 체험 목적의 특수 단계로, 본 제도의 보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Trial 이후 Core 이상 단계로 전환하여 1년을 이행한 경우에는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6조 (보증 비율 결정 기준)
① 기본 보증 비율 — 투자 단계별 차등
투자 1년 만족 시 투자 단계에 따라 다음의 기본 보증 비율을 적용합니다.
투자 단계별 기본 보증 비율:
• Core (본 A): 1,000만~3,000만 원 → 50%
• Growth (본 B): 3,000만~5,000만 원 → 65%
• Premium (본 C): 5,000만~1억 원 → 80%
② 연속 재투자 인센티브 보증 비율 누적
1년 만족 후 IRT(Investment Reset Time)를 거쳐 동일 단계 이상으로 재진입하고 추가 1년을 이행한 경우, 아래 누적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연속 투자 누적 보증 비율:
• 1년 만족 (기본): Core 50% / Growth 65% / Premium 80%
• 2년 연속 만족: Core 60% / Growth 72% / Premium 80% (상한)
• 3년 이상 연속 만족: Core 70% / Growth 80% (상한) / Premium 80% (상한)
③ 보증 비율의 상한은 80%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④ 보증 비율은 최초 위임된 투자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복리 재투자로 증가된 원금에는 별도 협의 후 적용합니다.
⑤ 이해관계자 협의체는 시장 상황, 보증 재원 적립 수준, 운용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 비율을 매년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보증 확정자의 비율은 소급 적용 없이 유지됩니다.
제7조 (보증 재원의 조성 및 관리)
① 재원 조성 원칙: 보증 재원은 조합과 회사가 공동으로 조성하며, 투자자에 대한 보증 이행을 위한 별도 준비금 계정(이하 "안전 보증 펀드")으로 분리 관리합니다.
② 재원 조성 방법: 조합과 회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안전 보증 펀드를 조성합니다.
• 회사 출연분: 플랫폼 운용 수익의 일정 비율(이해관계자 협의체에서 결정)을 매 분기 안전 보증 펀드에 적립
• 조합 출연분: 조합원의 공동 출자금 중 이해관계자 협의체가 결정한 비율을 안전 보증 펀드에 배정
• 기타 재원: 이해관계자 협의체의 결의에 따른 특별 출연금
③ 재원 관리 원칙:
• 안전 보증 펀드는 투자 운용 자산과 엄격히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 펀드 잔액 및 입출금 내역은 이해관계자 협의체에 분기별로 공개됩니다.
• 펀드의 별도 운용 및 투자는 이해관계자 협의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재원 부족 시 조치: 안전 보증 펀드의 잔액이 예상 보증 지급액의 120%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협의체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재원 보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제8조 (보증 청구 요건 및 절차)
① 청구 요건: 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안전 보증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의 보증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1년 만기를 완료한 자
• 만기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신청서를 제출한 자
• 청구 시점에 계좌 정보, 신분 확인 서류 등 필요 서류를 완비한 자
② 청구 절차:
① 보증 청구 신청서 제출 (만기 완료 후 30일 이내)
② 이해관계자 협의체 접수 및 서류 검토 (7영업일 이내)
③ 투자 기간·단계·원금 확인 및 보증 비율 산정 (5영업일 이내)
④ 보증 결정 통보 (청구일로부터 총 15영업일 이내)
⑤ 보증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③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 이해관계자 협의체는 서류 미비 시 보증 대상자에게 10영업일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며,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9조 (보증금 산정 및 지급)
① 보증금 산정 방식: 보증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보증금 = 최초 위임 투자 원금 × 해당 보증 비율(%)
예시:
• Core 단계 투자자가 2,000만 원을 1년 만족한 경우: 2,000만 원 × 50% = 1,000만 원 보증
• Premium 단계 투자자가 8,000만 원을 1년 만족한 경우: 8,000만 원 × 80% = 6,400만 원 보증
② 지급 방식:
• 보증금은 보증 대상자가 등록한 계좌로 일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증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 지급(최대 3회, 3개월 이내)이 가능합니다.
③ 지급 시기:
• 보증 결정 통보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재원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자 협의체의 결의로 지급 기한을 1회에 한해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 기간에 대한 사유를 보증 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④ 보증금 수령 후 재투자: 보증금을 수령한 투자자가 동일 또는 상위 단계로 재진입하는 경우, 재진입 시점부터 새로운 책임 투자 기간이 산정되며 제6조 ②항의 연속 재투자 인센티브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해관계자 동의 및 협약 절차)
① 동의의 전제: 본 제도는 전체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합의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어느 일방이라도 동의를 철회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본 제도는 효력이 정지됩니다.
② 이해관계자별 동의 방법:
• 투자자: 자금관리 위임 동의서 체결 시 본 규정 수령 및 서명 동의
• 유치자(파트너): 파트너 협약서 체결 시 본 규정 인지 확인 서명
• 자금관리자: 운용 위탁 계약서 내 본 제도 운영 협력 조항 포함
• 회사(밸류앤코어스):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 승인 후 조합과 공동 협약서 체결
• 조합(디퀀트 소시에떼): 조합원 총회 의결(과반수 찬성)
③ 동의 갱신: 본 제도의 주요 내용(보증 비율, 재원 조성 방식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원의 재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동의를 거부한 이해관계자에게는 변경 전 조건이 계속 적용됩니다.
제11조 (제도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구성: 본 제도의 심의·의결 및 운영 감독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협의체(이하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 구성:
• 조합 대표(위원장) 1명: 디퀀트 소시에떼 조합원 총회 추천
• 회사 대표 1명: 밸류앤코어스(주) 대표이사 지명
• 투자자 대표 2명: Core 이상 단계 투자자 중 호선
• 유치자(파트너) 대표 1명: 파트너 그룹 중 호선
② 위원회 권한:
• 보증 청구 심사 및 지급 결정
• 보증 비율의 연간 검토 및 조정 (제6조 ⑤항)
• 안전 보증 펀드 운용 현황 감독
• 본 규정의 해석 및 분쟁 조정
• 제도 변경·중단·폐지에 관한 심의
③ 의결 방식: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단, 제도의 중단 또는 폐지는 재적 위원 전원 찬성이 필요합니다.
④ 정기 회의: 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긴급 사안 발생 시 위원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 투자 환경 조성)
① 본 제도의 사회적 의의: 디퀀트 소시에떼와 밸류앤코어스(주)는 본 제도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 시장에서 다음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투자자 보호 선도: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투자금 안전 보증을 시행함으로써 업계 내 투자자 보호 기준을 제고합니다.
• 신뢰 기반 생태계: 단기 수익 극대화가 아닌 이해관계자 모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투자 공동체 모델을 제시합니다.
• 조합원 공동체 강화: 민법상 조합의 공동 목적 달성 원칙에 따라 조합원 전체가 이익과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상호 부조의 정신을 구현합니다.
② 투명성 원칙: 조합과 회사는 안전 보증 펀드의 적립 현황, 보증 지급 실적, 위원회 의결 사항 등을 매 반기 이해관계자 전체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③ 지속가능성 원칙: 본 제도는 보증 재원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보증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부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약속이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해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④ 사회적 책임 보고서: 조합과 회사는 본 제도의 운영 현황을 포함한 연간 사회적 책임(CSR)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합니다.
제13조 (제도의 변경, 중단 및 폐지)
① 변경 절차: 본 규정의 주요 사항(보증 비율, 대상 요건, 재원 조성 방식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위원회의 변경안 심의 및 의결 (재적 위원 2/3 이상 찬성)
• 전체 이해관계자에게 변경 내용 사전 공지 (최소 30일 전)
• 이해관계자 재동의 절차 이행 (제10조 ③항)
② 기득권 보호: 변경된 보증 비율이나 요건은 변경 시점 이전에 이미 1년 만기를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1년 투자 기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보증 확정자의 권리는 변경 후에도 원래 조건에 따라 보호됩니다.
③ 중단 및 폐지: 다음의 경우 본 제도를 중단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 안전 보증 펀드 재원이 심각하게 고갈되어 보증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본 제도의 운영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전원 찬성으로 폐지를 결의한 경우
④ 폐지 시 조치: 제도 폐지 시 이미 1년 만기를 완료하고 보증 청구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의 보증권은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잔여 안전 보증 펀드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하게 분배됩니다.
제14조 (분쟁 해결)
① 자체 조정 우선: 본 제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를 통한 자체 조정을 우선 시도합니다. 위원회는 분쟁 접수 후 20영업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조정 불성립 시: 위원회의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어느 일방이 조정안에 불복하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또는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의 소송을 통해 해결합니다.
③ 보증 결정 이의 신청: 보증 청구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자자는 결정 통보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 신청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④ 준거법: 본 규정과 관련한 분쟁의 해석 및 적용에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제15조 (시행 및 효력)
① 시행일: 본 규정은 제10조에 따른 전체 이해관계자의 동의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행일은 위원회의 확인 후 전체 이해관계자에게 공식 통보됩니다.
② 최초 보증 청구 가능 시점: 본 제도에 따른 첫 번째 보증 청구는 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시작됩니다. 단, 시행일 이전에 이미 1년을 이행 중인 투자자의 경우, 본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잔여 기간을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③ 기존 계약과의 관계: 본 규정은 기존의 투자 계약서, 자금관리 위임 동의서, 이용약관 등을 대체하지 않으며, 해당 문서들과 함께 적용됩니다. 본 규정과 기존 문서 간 충돌이 있는 경우 투자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④ 부칙 — 향후 복리 상품 연계: 2027년 1월 출시 예정인 4·6·8·12개월 거치형 복리 상품이 출시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상품 투자자에게도 본 제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규정은 디퀀트 소시에떼 및 밸류앤코어스 주식회사가 이해관계자 전원의 동의 하에 공동 제정합니다.